고시/공고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문2023-10-25 0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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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역활력담당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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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제86조제6항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업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직권 말소하고자 예고합니다. 1. 예고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2. 대 상 : 붙임참고 3. 예고기간: 2023. 10. 24.~ 11. 7.(15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3. 11. 8.(수) 5.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6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6. 고지사항: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2023년 11월 7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신고(등록)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고령군 인구정책과 지역활력팀(054-950-6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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