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3-10-16 17: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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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리정보담당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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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경계결정통지서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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