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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다산~동고령 산업단지간 연계도로 확장사업)2023-10-10 15:22
작성자 도로담당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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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문.pdf [pdf, 40.5KB] 다운로드

첨부파일물건 조서.pdf [pdf, 69.0KB] 다운로드

첨부파일토지 조서.pdf [pdf, 66.2KB] 다운로드

첨부파일의견서(양식).hwp [hwp, 11.3KB] 다운로드

고령군에서 시행하는『다산~동고령 산업단지간 연계도로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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