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3~24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2023-09-27 1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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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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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4.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 및 운영 5.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6.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시행기간 : 23.10.1.~24.02.29.(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 문 의 처 : 고령군 축산정책과(가축방역팀) ☎054-950-7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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