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3~24년 고병원성 AI 전파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2023-09-27 1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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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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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명령대상 : 관내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2. 명령지역 : 전국 3. 명령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23.9.15.~9.30.까지 계도기간(현장지도 중심)을 운영하되,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4. 명령의 이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5. 명령내용(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①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②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③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④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⑤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⑥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⑦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및 외부 축산 관계자 진입제한 ⑧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⑨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 고령군청 축산정책과(가축방역팀) ☎ 054-950-7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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