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2023-09-27 1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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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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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1.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 역 : 고령군 3. 기 간 가. 공 고 : 2023. 9. 12. ~ 2024. 2. 29. 나. 시 행 : 2023. 10. 1. ~ 2024. 2. 29.(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4. 대 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5. 내 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예외사항 공고문 참조) 6. 벌 칙 :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 고령군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054-950-7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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