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홍보 공고문2023-05-31 1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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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복구담당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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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기 간 : 2023. 05. 31. ~ 2023. 12. 31.
2. 고시내용 -사업대상 : 어린이집, 숙박, 종교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인 (준)다중이용 민간 건축물(내진성능 미확보 대상) -지원내용 : 내진보강설계 및 공사 비용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신청방법 : 전화신청(군민안전과 054-950-6643) ※ 추후 사업(변경)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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