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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홍보 공고문2023-05-31 13:42
작성자 재난복구담당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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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홍보 공고문.hwp [hwp, 23.6KB] 다운로드

첨부파일행정안전부-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pdf [pdf, 1349.3KB] 다운로드

1. 공 고 기 간 : 2023. 05. 31. ~ 2023. 12. 31.


2. 고시내용
-사업대상 : 어린이집, 숙박, 종교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인
(준)다중이용 민간 건축물(내진성능 미확보 대상)

-지원내용 : 내진보강설계 및 공사 비용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신청방법 : 전화신청(군민안전과 054-950-6643)



※ 추후 사업(변경)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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