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다산 파크골프장)2023-04-18 1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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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개발담당 | 조회수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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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면 호촌리 일원의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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