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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2023-04-13 13:59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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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문(고령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hwp [hwp, 55.8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 2023 – 576호

고령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고령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의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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