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고시문2023-03-21 1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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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활력담당 | 조회수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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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
ㅇ금계관광농원 : 고령군 대가야읍 중화리 34번지 외 13필지 ㅇ유라 아뜰리에: 고령군 외리 195-1번지 외 4필지 붙임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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