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3년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2023-03-20 09: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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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년정책담당 |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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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1. 모집기간 : 2023. 3. 20.(월) ~ 4. 3.(월) 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청년 - 고령군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공고일 현재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자 3. 지원인원 : 10명 정도 4. 지원내용 : 6개월간 월 임대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5. 신청방법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 방문접수 또는 우편,이메일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문의 :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 054-950-6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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