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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1일반산업단지 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2023-02-06 19:05
작성자 산업단지담당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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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행정예고문(공고용).hwp [hwp, 24.1KB] 다운로드

우리군 다산면 송곡리 일원에 위치한 「고령1일반산업단지」내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미연방지 및 사고확인 등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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