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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2023-02-01 16:27
작성자 건강증진담당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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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 2023 – 199호

고령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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