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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022-11-29 17:35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147
첨부

첨부파일공고문(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21128).hwp [hwp, 18.4KB] 다운로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1)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및 경북(포항시 및 경주시에 한함)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2)오케이농업회사법인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3. 적용 기간 : '22.11.28. 22시 ~'22.11.29. 22시(24시간)
4. 대상 : 붙임참조
5. 문의처 : 고령군청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054-95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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