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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례관광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2022-11-29 11:16
작성자 관광시설담당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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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부례관광지 CCTV 설치 행정예고문.pdf [pdf, 136.4KB] 다운로드

우리군 우곡면 우곡강변길 672일원 「부례관광지」의 영업중단에 따라 관광지 시설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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