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중촌지구)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예정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2022-11-28 1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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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리정보담당 | 조회수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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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예정 통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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