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2022-11-16 16:07
작성자 복지기획담당 조회수 897
첨부

첨부파일고시공고문.hwp [hwp, 12.3KB] 다운로드

첨부파일통장사본(계좌면).pdf [pdf, 258.3KB] 다운로드

첨부파일통장사본(금액면).pdf [pdf, 269.0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2 - 1286호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의거 노숙인재활시설 상속인 없는 사망자 재산을 청산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주민복지과(☎054-950-6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결과 공고
이전글 「고령군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 모집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25 ℃

미세먼지 : 20㎍/㎥(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