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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촌지구 조기경보시스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2022-11-11 10:37
작성자 재난복구담당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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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조기경보시스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hwp [hwp, 17.4KB] 다운로드

고령군 다산면 호촌지구 일원에 추진중인 「호촌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요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호촌지구 조기경보시스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장소 :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598-2번지 일원
3. 사업내용 : 조기경보시스템 CCTV 설치
4. 행정예고 기간 : 2022. 11. 10. ~ 11. 29.(20일간)
5. 의견제출 기간 : 2022. 11. 10. ~ 11. 2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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