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2-11-10 18:58 | |||
---|---|---|---|
작성자 | 지리정보담당 | 조회수 | 453 |
첨부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경계결정통지서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다음글 | 호촌지구 조기경보시스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이전글 | 매장문화재 공고(연조리 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