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다산면 좌학리)2022-11-08 1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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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택담당 | 조회수 |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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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가. 사업명칭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1) 상 호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2) 대표자 : 이국형 3)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다.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1)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1번지 일원 2) 면 적 : 14,783.50㎡(도로공제 83.5㎡ 미포함) 3) 사용검사예정일 : 2025. 12 4) 건설주택의 규모 ○ 건축면적 : 2,086.76㎡ ○ 건축연면적 : 74,948.4747㎡ 2.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라.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마. 「하수도법」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3. 주요변경 내용 가. 사업주체 변경 (월드건설산업(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나. 시공자 변경(월드건설산업(주) → 은성산업(주),은성건설(주) 다. 대지면적 변경(1필지제외) : 14,798.5㎥ → 14783.5㎥ (감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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