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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다산면 좌학리)2022-11-08 13:45
작성자 주택담당 조회수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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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고령군 2022- 1254 호).hwp [hwp, 25.1KB] 다운로드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가. 사업명칭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1) 상 호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2) 대표자 : 이국형
3)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다.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1)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1번지 일원
2) 면 적 : 14,783.50㎡(도로공제 83.5㎡ 미포함)
3) 사용검사예정일 : 2025. 12
4) 건설주택의 규모
○ 건축면적 : 2,086.76㎡
○ 건축연면적 : 74,948.4747㎡

2.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라.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마. 「하수도법」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3. 주요변경 내용
가. 사업주체 변경 (월드건설산업(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나. 시공자 변경(월드건설산업(주) → 은성산업(주),은성건설(주)
다. 대지면적 변경(1필지제외) : 14,798.5㎥ → 14783.5㎥ (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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