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알림 공고2022-09-15 1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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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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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 목 :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1. 적용 기간 : 2022년 9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계도 홍보 기간 : 2022. 9. 15. ∼ 9. 30.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 2022. 10. 1.부터 적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2. 적용 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 3. 문의 사항 : 고령군 축산농기계과 (☎ 054-950-7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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