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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알림 공고2022-09-15 18:15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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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2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경북)시행용.pdf [pdf, 2166.6KB] 다운로드

첨부파일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알림 공고문.hwp [hwp, 17.9KB]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 목 :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1. 적용 기간 : 2022년 9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계도 홍보 기간 : 2022. 9. 15. ∼ 9. 30.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 2022. 10. 1.부터 적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2. 적용 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
3. 문의 사항 : 고령군 축산농기계과 (☎ 054-95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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