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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공고 제2022-01호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안내 공고(공시송달)2022-07-22 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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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너지담당 | 조회수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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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공고 제2022-01호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안내 공고(공시송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2017.06.13)로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2호('18.11.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2('20.06.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4호('21.04.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9호('21.10.18.)로 변경 고시된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보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2일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건설지사장 보상대장 토지현황 및 협의·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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