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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 안심마을 만들기(CPTED) 조성사업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2022-07-21 14:02
작성자 도시재생담당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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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행정예고문 및 의견서.hwp [hwp, 20.0KB] 다운로드

대가야 안심마을 만들기(CPTED) 조성사업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 쾌빈리 일원 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1일

고 령 군 수

1. 사 업 명 : 대가야 안심마을 만들기(CPTED) 조성사업
2. 사업목적 : 범죄예방, 이용자의 안전 확보
3. 시 행 청 : 고령군
4. 행정예고기간 : 2022. 07. 21. ~ 2022. 08. 09. (2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22. 07. 21. ~ 2022. 08. 09. (20일간)
6. 행정예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 고시공고란
7.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설치(교체)장소 : 16개소 31대(세부내역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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