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대가야 안심마을 만들기(CPTED) 조성사업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2022-07-21 1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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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담당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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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 안심마을 만들기(CPTED) 조성사업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 쾌빈리 일원 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1일 고 령 군 수 1. 사 업 명 : 대가야 안심마을 만들기(CPTED) 조성사업 2. 사업목적 : 범죄예방, 이용자의 안전 확보 3. 시 행 청 : 고령군 4. 행정예고기간 : 2022. 07. 21. ~ 2022. 08. 09. (2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22. 07. 21. ~ 2022. 08. 09. (20일간) 6. 행정예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 고시공고란 7.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설치(교체)장소 : 16개소 31대(세부내역 : 붙임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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