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1건 - 건축물)2022-07-14 1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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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택담당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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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건축물 - 1건) 2. 공고기간 : 2022.07.15. - 2022.09.14.(2개월) 3. 이의신청 : 건축허가과 주택담당(950-6360) 4. 대상부동산 붙 임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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