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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2022-07-07 20:40
작성자 에너지담당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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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행정예고문(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고령군.pdf [pdf, 164.4KB] 다운로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고령군청 기업경제과 에너지담당(054-950-6588)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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