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2022-07-06 1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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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보호담당 | 조회수 |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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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이하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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