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2-07-06 0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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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미화담당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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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7. 6. ~ 2022. 7. 21.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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