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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2-07-06 09:53
작성자 환경미화담당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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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시송달 공고문(이O용).hwp [hwp, 16.4KB] 다운로드

1.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7. 6. ~ 2022. 7. 21.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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