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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주민 의견 청취 재공람·재공고2022-06-30 17:36
작성자 문화재보존담당 조회수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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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허용기준 조정안 공고문.hwp [hwp, 20.0KB] 다운로드

첨부파일주민공람자료(최종).pdf [pdf, 7080.5KB] 다운로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80호, 2021. 10. 19.)」에 따라 작성한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주민 의견 청취 재공람·재공고
2. 대상문화재 : 만남재, 고령 장육당, 성풍세효자비, 고령 봉평리 암각화
3. 공고기간 : 2022. 7. 1. ~ 2022. 7. 20.(20일간)
4. 공고장소 : 고령군 홈페이지
5. 문 의 처 : 고령군청 문화유산과(054-950-63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의거하여 고령군청 문화유산과에 서면으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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