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통신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2-06-16 16: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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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 조회수 | 1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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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6. 16. ~ 2022. 7. 01. 나.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1. 통신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2.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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