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의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2022-06-16 1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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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복구담당 | 조회수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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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소하천의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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