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2022-06-14 0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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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위생담당 |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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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1. 영업의종류 : 일반음식점 2. 업소명 : 또와분식(고령군 다산면 다산중앙길 41) 3. 대표자 : 신** 4. 위반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행정처분내용 :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6. 처분일자 : 2022. 6. 14. 7. 단속기관 : 고령군 8. 단속일 : 2022.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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