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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연장 획득2020-12-11 16:29
작성자 공보담당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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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연장 획득.jpg [jpg, 8341.9KB] 다운로드

고령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연장 획득 1 고령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유효기관 연장기관으로 선정됐다.

2017년 12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유효기간 연장심사에 통과해 오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고령군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자녀출산 특별휴가,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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