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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2022-05-31 13:24
작성자 도로담당 조회수 299
첨부

첨부파일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공고.hwp [hwp, 25.6KB] 다운로드

2022년 다산면 상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점용신청을「도로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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