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2022-05-30 13:20 | |||
---|---|---|---|
작성자 | 위생담당 | 조회수 | 215 |
첨부 |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다음글 | 안림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 ||
이전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