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7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2022-05-11 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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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민방위담당 | 조회수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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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2. 5. 10. ~ 2022.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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