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2022-05-11 09:11
작성자 안전민방위담당 조회수 337
첨부

첨부파일7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2022..5.10).hwp [hwp, 14.8KB] 다운로드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2. 5. 10. ~ 2022. 5. 25.
다음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확인기간 등 공고
이전글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지정신청 공고
날씨
정보
구름 많음

기온 : 32.8 ℃

미세먼지 : 14㎍/㎥(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