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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2022-04-29 11:36
작성자 지방소득세담당 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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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2년공고문(2022.1.1. 기준 개별주택가격공시).hwp [hwp, 16.9KB] 다운로드

첨부파일[별지+제17호서식]+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hwp, 24.1KB] 다운로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고령군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2. 4. 29.
고 령 군 수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2. 1. 1.
나. 결정․공시일 : 2022. 4. 29.
다. 공시대상 : 고령군 개별주택 8,663호
라.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가격, 용도 및 면적
마. 공시장소 : 고령군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군보, 고령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2. 4. 29. ~ 5. 30.
나. 신 청 인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자
다. 신청장소 : 고령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신청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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