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2022-04-28 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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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계획담당 | 조회수 | 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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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의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제한지역 :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 (262,917㎡) 2. 제한행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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