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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2022-04-28 09:26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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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pdf [pdf, 56.5KB] 다운로드

첨부파일[고시문]_총괄도-복사.pdf [pdf, 1139.2KB] 다운로드

첨부파일[고시문]_도면01.pdf [pdf, 869.8KB] 다운로드

첨부파일[고시문]_도면02.pdf [pdf, 841.3KB] 다운로드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의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제한지역 :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 (262,917㎡)

2. 제한행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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