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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2022-04-27 15:08
작성자 관광개발담당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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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문.hwp [hwp, 31.7KB] 다운로드

고령군에서 시행하는『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등) 및 제10조(출입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 허가 및 출입의 통지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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