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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2022-03-06 14:28
작성자 친환경농업담당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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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hwp [hwp, 30.7KB] 다운로드

2022년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2. 3. 14. ~ 4. 1.(비대면)/2022. 4. 4. ~ 5. 31.(방문)

2. 신청장소 : (방문)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상세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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