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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2022-02-21 15:33
작성자 도시시설담당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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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pdf [pdf, 58.5KB] 다운로드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일원의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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