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 공고(2차 재공고)2022-02-14 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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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 조회수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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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2–299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방역패스 적용시설(16개 업종) 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 * 16개 업종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10만원(1인 다수업체 운영시 사업체별 지급) ○ 지원내용 : ‘21.12.3일 이후 발생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구입 비용 ○ 신청기간 : ‘22. 2. 14. ~ 3. 25. - (1차 신청) 1. 17. ~ 2. 6.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접수완료) - (2차 신청) 2. 14. ~ 2. 25.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방역패스 적용시설) ○ 신청방법 : 온라인(2차 접속링크 http://naver.me/5Cbo301n) 신청(영수증 등 첨부) ※ 상세내용은 첨부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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