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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2022-01-25 17:54
작성자 하천담당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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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hwp [hwp, 23.6KB] 다운로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하였기에 『같은법』제8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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