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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사육농가 일시이동중지 명령 공고2022-01-22 14:54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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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022.01.22.15시 ~2022.01.23.15시).pdf [pdf, 143.2KB] 다운로드

경기도 가금류(산란계) 사육농가 조류인플루엔자 H5 항원 검출로 인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1. 일 시 : 2022.01.22. 15:00 ~ 2022.01.23. 15:00(24시간)
2. 대 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축산농가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 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등
3. 명령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문의처 : 고령군청 축산농기계과 가축방역담당 054-950-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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