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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2022-01-21 20:41
작성자 아동청소년담당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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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hwp [hwp, 17.4KB] 다운로드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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