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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 계획 공고2022-01-18 13:39
작성자 환경미화담당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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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2년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 계획 공고문.hwp [hwp, 29.7KB] 다운로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거활성화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매립‧방치 되고 있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 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상금 지급 개요
❍ 기 간 : 2022. 1. 1. ~ 12. 31.
❍ 품 목 : 재활용품, 영농폐기물
❍ 신청 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고 읍면사무소에 익월 20일까지 제출
❍ 지급제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300세대(혹은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관리사무소 및 부녀회 등 단체
?자원재활용업 등 수집업체 사업자
2. 품목별 지급내역
❍ 재활용품
?품 목 : 총 5종
- 폐지, 고철, 캔류, 유리병, 폐수지류(PE, PP, PS, PET)
?보상금액 : 폐지, 고철, 캔류, 유리병, 폐수지류 판매금액의 50%
❍ 영농폐기물
?품 목 : 폐비닐 및 농약 용기류
?보상금액
- 폐 비 닐 :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등급판정 : 한국환경공단)
A급 150원/kg, B급 110원/kg, C급 70원/kg(국비 포함)
- 농약 용기류 : 한국환경공단 수거보상비 지급분의 150%
※ 예산 소진시 보상금 지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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