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2년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 계획 공고2022-01-18 13:39 | |||
---|---|---|---|
작성자 | 환경미화담당 | 조회수 | 278 |
첨부 | |||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거활성화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매립‧방치 되고 있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 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상금 지급 개요 ❍ 기 간 : 2022. 1. 1. ~ 12. 31. ❍ 품 목 : 재활용품, 영농폐기물 ❍ 신청 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고 읍면사무소에 익월 20일까지 제출 ❍ 지급제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300세대(혹은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관리사무소 및 부녀회 등 단체 ?자원재활용업 등 수집업체 사업자 2. 품목별 지급내역 ❍ 재활용품 ?품 목 : 총 5종 - 폐지, 고철, 캔류, 유리병, 폐수지류(PE, PP, PS, PET) ?보상금액 : 폐지, 고철, 캔류, 유리병, 폐수지류 판매금액의 50% ❍ 영농폐기물 ?품 목 : 폐비닐 및 농약 용기류 ?보상금액 - 폐 비 닐 :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등급판정 : 한국환경공단) A급 150원/kg, B급 110원/kg, C급 70원/kg(국비 포함) - 농약 용기류 : 한국환경공단 수거보상비 지급분의 150% ※ 예산 소진시 보상금 지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
다음글 |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대가야읍)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코디, 돌봄교사) | ||
이전글 | 입법예고(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