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2-01-18 11:47
작성자 출산지원담당 조회수 155
첨부

첨부파일입법예고문(고령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hwp [hwp, 19.5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 2022 – 101호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고 령 군 수
다음글 2022년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 계획 공고
이전글 2022년 세대주 명단 작성비용 공시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32.5 ℃

미세먼지 : 25㎍/㎥(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