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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통지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2-01-17 16:31
작성자 지리정보담당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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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지적재조사사사업 실시계획 통지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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