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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 고시2022-01-08 11:31
작성자 재난복구담당 조회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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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지정 고시.hwp [hwp, 24.6KB] 다운로드

첨부파일지형도면.hwp [hwp, 3956.2KB] 다운로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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