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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등 고시2021-11-19 16:06
작성자 도시시설담당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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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pdf [pdf, 169.6KB] 다운로드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일원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인 「대가야 농촌·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 및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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