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령군 건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2021-11-11 20:06 | |||
---|---|---|---|
작성자 | 건축허가담당 | 조회수 | 442 |
첨부 | |||
고령군 고시 제2021-128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636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고 령 군 수 |
|||
다음글 | 고령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수영강사) | ||
이전글 |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