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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건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2021-11-11 20:06
작성자 건축허가담당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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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시 제2021-128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636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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